'법무부 예규'서 원색 안경테 착용 금지법원 "수용자 자유, 필요 이상으로 제한" 취소 명령'재소자 관리, 교도소 행정'이 더 중요 의견도 있어
  • ▲ 서울행정법원 전경. ⓒ정상윤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전경. ⓒ정상윤 기자
    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판결 확정 전, 임시로 구금돼 있는 자) A씨에게 전달된 안경을 색상의 문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A씨가 낸 차입물품(안경) 지급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홍성교도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처분 근거가 된 법무부 예규에 대해선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1항 별표3 부분이 "위헌·위법"이라고 했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 재소자들은 원색 계열의 안경을 착용할 수 없다. 예규에서 정하는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은색 등 단일 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하고 있다. 빨강·노랑 등의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이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는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선 "안경의 경우 옷과 달리 크기도 작고 외부에 드러나는 면적도 작다"며 "색깔로 인해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격'이 아닌 색으로 위화감을 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색, 갈색안경도 따지고 보면 노란색 계열의 안경인데 위화감을 조성할지 의문"이라며 "해당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지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윈의 박진식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박 변호사는 "재소자들의 기본권만큼 중요한 것이 재소자 관리 및 교도소 행정"이라며 "재소자들의 눈을 보며 관리를 해야하는데 개개인의 편의를 다 봐주면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색깔 안경 금지'가 위헌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아직 본인의 '빨간 안경'을 되돌려 받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빨간 안경 금지 조항'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