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앙지검, '청와대 고위관계자 고발'사건 공공수사1부에 배당
  • ▲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민석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고발장을 검토 중이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2020년 9월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한쪽의 편향된 이익을 위해 아픈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더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며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북한 해상 표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 이들에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은 24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관련 정보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고인이 자진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청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수사자료 및 자문 의견서 등의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윤성현 남해해양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수사정보국 인사들의 징계도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이 북한군에 사살된 2020년 당시 해경은 실종된 지 8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이라고 판단했다.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표류 예측분석 결과 △도박빚 등을 월북의 근거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건 2년여 만인 지난 16일 발표된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견해를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