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구성할 방침3일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이 2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혹은 정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로 당뇨 등 지병을 들었다. 수감 중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만큼 건강 회복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 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2 제1항에 따라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관할 지방검찰청이 심의위를 구성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의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고, 지난 1월에는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