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 "빨리보다 제대로 검토 하는 게 중요"'절차 위헌성' 따지는 국힘과 달리 법안 내용 위헌성 따질듯현재까지 '검수완박'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돼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정식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헌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검수완박' 관련 헌번소원이 줄줄이 각하되고 있으나, 법무부의 본격적인 대응 방식과 방법에 시선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구성된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는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를 규정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을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 내에 제대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볼지, 국무회의 의결을 기준으로 볼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된 날이라고 볼지 의견이 분분한데, 법조계에선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수완박 법안이 관보를 통해 정식 게재된 시점이 5월9일이기 때문에 60일이 되는 날인 7월7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을 청구 당사자로 내세워 법안 통과의 절차적 위반을 다투고 있는 국민의힘 측의 권한쟁의심판청구와는 달리 법안 자체 내용에 대한 위헌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난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을 상정해 가결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률안을 부의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최근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단순히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화해달라는 것을 넘어, 절차위반 행위가 법률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에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도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절차상 위헌 소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시점이 빨랐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청구한 사건과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수완박 관련해서 지금까지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일반국민들이 제기한 사건과 보수단체 등이 청구한 사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헌재는 지난달 보수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줄줄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 이유는 대부분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각하된 헌법소원은 모두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