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변호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테러와 보복 자행하고 재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 무력화"
  • ▲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대해 "변호사제도에 대한 테러"라며 변호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4일 한변은 성명을 내고 "변호사는 제도적 본질상 한쪽 당사자인 의뢰인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변호사에게 테러와 보복을 자행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력화되고 우리 사회는 원시적 야만 사회로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방화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 각종 조치와 사전 예방, 사후 보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변호사의 변호 활동을 이유로 한 폭력·상해·방화 등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변호사가 변호 활동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보상 장치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변호사들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변협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회원을 상대로 신변 위협 사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또 대구지방변호사회에 1억 5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법무법인과 회원들을 상대로 4주간 성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사무 종사자를 겨냥한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53세 남성이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발생했다.

    범인을 포함한 7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으며 부검 결과 사망자 중 2명은 흉기에 의한 손상이 발견됐다. 하지만 직접적 사인은 7명 모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