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 "법무행정서비스 향상 위한 연구 기능 강화 위해 증원"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중 검사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늘릴 방침이다. 특히 연구위원 증원은 한동훈발 검찰개혁의 이른바 한직 늘리기인 만큼 추가 인사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올려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그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한다.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법무연수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두 자리는 검사장급 보직이다. 하지만 검사장급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연구위원도 검사장급 보직으로 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통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2020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바 있다.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한 장관 취임 이후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으로 모두 채워진 상태다. 이들은 '친문'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런 이유로 법무연수원의 검사 연구위원 증원은 좌천성 인사 확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그동안 법무연수원 연구에 무슨 부족함이 있었나"라며 "국가 세금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비수사부서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과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늘린다는 방침이 상충한다'는 분석에는 "충분히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좌천성 인사라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보직 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장관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의를 표한 검사 중 일부가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 라인에서 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 교수는 "수사 대상자가 적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직위해제하는 것 맞다"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는 자리가 좌천성, 무의미한 자리라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검찰수사관·보호직·출입국관리직·교정직 등 법무·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