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소환조사 나흘 만에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데일리DB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데일리DB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백 전 장관을 대상으로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을 통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메일 내역 등 확보한 자료와 함께, 산업부 직원과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공공기관장들의 진술을 토대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그러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백 전 장관 소환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에 검찰이 빠른 속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수사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핵심 인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