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대검·중앙지검·동부지검 거쳐 다시 중앙지검으로'특수통' 검사 대거 복귀해 수사 속도 본격화할 전망지난해 11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이재명 소환조차 하지 않아""공수처는 공수처법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에 떠넘겨"
  • ▲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의 이른바 '대장동 특혜개발 이재명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이 돌고 돌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지휘부에서 '대장동 수사'가 끊임없이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현 송경호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특수통' 검사들이 사건의 실체와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던 김 전 총장, 이 전 지검장, 김태훈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직무유기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5부(부장 박규형)에 재배당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 김 전 차장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임 혐의를 대상으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전철협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많은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있음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자 전철협은 "검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에 떠넘긴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후 중앙지검, 동부지검을 거쳐 다시 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이를 두고 수사의 진척 없이 '핑퐁식 사건 돌리기'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이 전 검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이번 고발 사건도 함께 병합해 수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