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조항 일부 위헌 관련 사건 첫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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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결정이 난 뒤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 효력을 상실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적용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형벌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으면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고,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세 여성 B씨와 50세 여성 C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고, C씨는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2심에세는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윤창호법 조항이 "범행 유형을 구별하거나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너무 엄한 처벌을 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해당 결정에 따라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