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한동훈 등 피고발건 각하 처분사세행 "공수처의 낯뜨거운 충성경쟁, 강력규탄"
  • ▲ 지난 4월1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지난 4월1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사건들에 무더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사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표적수사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불기소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지역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이 전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며 윤 대통령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 2월 대검찰청에 이를 이첩했고,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일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감찰부의 '채널A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은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고발사건 △검찰총장 특활비 147억 전횡 고발사건 △나경원 수사무마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직권남용 고발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검찰권 남용사건 △고발사주 사건 등 총 6건이다.

    공수처 또한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을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비롯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고발사주 의혹' 등 윤 대통령의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빠르게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판사 사찰 의혹'도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행보에 사세행은 "공수처와 검찰이 최근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관련 각종 사건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각하하고 있다"며 "낯뜨거운 충성경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명확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는 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