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 검수완박 수사 보완책 행정조치 주목한동훈 법무 취임시, 중수청과 상설특검 법무부 휘하 가능성
  •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홍보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홍보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음에도 부패한 정치인·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임명권을 쥐고 있어 수사행정력 보완책 마련에 나설 수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취임하면 상설특검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장관 휘하에 놓일 수 있어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약해졌지만,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 방식으로 수사력 강화는 충분히 가능한 셈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 관할 하에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탓에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분야까지 구체적 지휘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수사 영향력 오히려 커질 수 있어

    실제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식 공포한 개정안 부칙 1조에 따르면 4개월이 경과한 9월10일부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3개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된다. 선거범죄 수사권은 2022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된다. 부패·경제범죄는 18개월 내 세워질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이관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수사기관장의 경우 제청 등의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 행사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또는 사안의 중대성 판단에 따라 수사력을 보강할 방법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 및 법무부, 각계 전문가 등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 내에서 3명 이상의 후보군을 다시 고르고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하는 구조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창룡 현 경찰청장의 임기는 7월 만료된다. 또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이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수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임기 초 새 검찰총장이 자리에 오르고, 7월 김창룡 현 청장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경찰청장도 새로운 인물이 자리하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누구를 낙점하느냐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물의 성향과 수사 경력에 비춰 대통령의 임명 배경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누가 수사기관장에 임명되느냐에 따라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3개 범죄와, 내년부터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는 선거범죄 등 4개 범죄 역시 여론의 지지를 전제로 수사의 강도나 방향은 언제든 달리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장관후보자 "법 집행은 법무부가 해야"

    수사기관장 임명권 외에도 법무부장관 직권 하의 상설 특별검사제도도 주목된다. 상설특검은 법무부장관이 가동하면 특검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 추천위원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여야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추천위 총 7명 중 4명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이 판사 가운데 임명하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 종료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임명되고 상설특검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특정 사건 수사는 여전히 지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대범죄수사청도 법무부장관 휘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중수청장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위원 3명, 대통령 소속 정당 추천 위원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임명하는데,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수청 신설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