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임서 제출
  • ▲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DB
    ▲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DB
    법제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에 따른 '징계불복 행정소송'의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유력 검토되고 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은 곳으로, 법제처장은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자리로 평가된다.

    실제로 전날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의 경우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