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중수청법'엔 추천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민주당, 공수처장 때처럼 추천위원 늘려… 대통령 권한 약화시킬 것" "중수청장 누가 임명하나" 질문에… 진성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 ▲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항의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항의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와 관련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4일 서울시장-서울지역 49개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중수청장 임명권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며 "기존 중수청법이 있을 텐데, 누가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에둘렀다.

    진 의원은 이어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흔히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가의 문제인데 논의해봐야 알겠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돼 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이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압도적 의석과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외 교섭단체' 몫의 중수처장추천위원 수를 늘리는 '꼼수'를 또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당시에도 여당 몫으로 후보추천위원 2명을 선정해 우위를 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검수완박을 몰아치는 것으로 봐서는 공수처처럼 대통령이 청장 임명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서서히 공수처와는 다르게 하겠다는 취지로 나올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이 반대할 것이고 또 여야가 싸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합의안에 따른 사개특위 구성이 의결된 만큼 5일 이내(오는 7일까지)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곧 특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13명(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의장 중재안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 몫을 다수당에 유리한 법률을 만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00명 중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민주당 전원과 범여권 의원을 합해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