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 수사기능 증발… '사법개혁특위 구성' 내용도 빠져민주당 "법 개정안에 담을 수 없었다"… 국민의힘 "중재안 원천무효"
  •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에 당초 여야가 합의한 '1년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 입법안에 '중수청 설립' 빠져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할 당시 나머지 2개 범죄(경제·부패) 수사권은 1년6개월 이내에 중수청을 설립해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지난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문구를 검찰청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넣는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부대의견이란 공식적으로 의결된 것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공식적 의결에 부수해 법안에 첨부하는 비공식 의견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박 의장이 중재안에서 제시했던 '중수청 설립 등 사법체계 전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이라는 내용도 빠졌다. 

    국민의힘 "사개특위 구성 협조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조항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최초 합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공직자라든지 선거범죄 같은 경우 중수청을 1년 뒤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다"며 "그런데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하도록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 설치에 관한 부분이 왜 증발됐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 의장은 "저도 잘 모르겠다"면서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빠져 있다. 그래서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가동과 관련해 "그것은 안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원천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처리를 하고, 그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중수청 설치 노력할 것"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가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돼 있는 만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상정된) 검찰청법 안에 (중수청 관련) 법안을 담을 수 없었다"며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본인들도 정부 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 법안을 논의해야 할 텐데, 사법개혁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생각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1년6개월 이후 중수청이 설치되게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방금 말한 대로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안 지키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