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체제 방심위, '뉴스공장' 등 친여 방송 '봐주기' 기각 남발"
  •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뉴데일리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선거방송 심의를 신청한 448건 가운데 약 70%에 달하는 315건이 사무처 선에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국민의힘은 "친여 방송들에 대한 '봐주기' 기각 남발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심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원인은 정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시청자 민원 제기를 방심위 실무자가 '기각' 남발"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 4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1·2심에서 10개 이상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 1월 17일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정연주 위원장이 주재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해당 발언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초 김어준이 같은 방송에서 또다시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다"고 말해 방심위에 재차 회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1건만으로 징역 4년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이에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기각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불과 한 달 전 전체 위원들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의결한 것과 동일한 사안을 이번에는 실무자가 기각해버린 것"이라며 "이 정도라면 위원장이나 소위원장 보고 없이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뉴스데스크' 불공정 보도 관련, 11차례 심의 신청… 모두 기각"

    국민의힘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대선 기간 중 여야 후보들의 동향을 소개할 때 이재명 후보는 단독 리포트로 방송하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심상정 후보와 묶어 하나의 리포트로 방송하는 날이 잦았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불공정 보도에 대해 올해 들어서만 모두 11차례 심의를 신청했지만 방심위는 "뉴스의 소재 선정 및 세부 내용 구성 등은 방송사의 편성권에 해당한다"며 모두 기각 처리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일 MBC '2시 뉴스외전'은 민주당 선대위 출범에 맞춘 특집 토론을 방송하면서 출범식 현장도 수시로 연결해 생중계했는데, 12월 6일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때는 특집 토론이나 생중계는커녕 방송 중 출범식의 '출'자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2시 뉴스외전'은 같은 시각 이재명 후보의 40분 단독 인터뷰로 맞불을 놨는데, 이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편성권' 운운하면서 문제없다며 기각 처리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지난 1월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뉴스해설 21분 중 무려 18분 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음해성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전날 제기된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및 장남 특혜 입원 의혹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시사 논평은 폭넓게 용인돼야 한다"며 기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방심위 해명' 담은 기사‥ 언론중재위 제소 방침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지난달 30일 'PD저널'이 <'448건 방송심의 신청' 인정한 국힘…무더기 기각이 정연주 위원장 탓?>이라는 제목으로 방심위 관계자의 해명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서 PD저널은 김어준의 '동일한 발언'을 두고 방심위의 처분이 다르게 나왔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국민의힘이 심의를 신청한 표창장 관련 건은 모두 권고 결정을 받았다"는 방심위 측 입장을 실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방심위 관계자는 "'뉴스공장'에서 '표창장'을 언급한 해당 발언에 대해 접수된 민원은 전부 다 안건으로 상정돼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이 났다. 지난해 8월 방송분은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1월 '표창장'을 언급한 방송분 두 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을 받았다. '표창장' 관련으로 기각한 민원이 없다"고 말했다.

    "사무처의 기각 결정이 방송법과 심의규정에 배치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PD저널이 보도한 방심위의 입장이었다.

    "지난 1월 '여론조사 건'만 상정… '권고' 의결 받아"

    이와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국 관계자는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6일 방송에서 김어준이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종전선언 비판 발언에 대해 '친일 프레임'을 씌운 사실과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1건만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점 ▲그리고 YTN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오차범위 내의 결과임에도 '민주당이 우위'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방송한 것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우열을 단정해 언급하고, 여론조사 필수고지사항 중 전체질문지 등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를 의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우리가 제기한 민원 중 '표창장' 관련 언급이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 관련 건만 안건으로 상정돼 권고 의결을 받은 것"이라며 "표창장 관련 내용은 기각된 것이 맞고, 방심위의 답변이 틀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