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TF 심교언 "시장 기능 회복 위해 임대차 3법 단계적 폐지"172석 민주당, 임대차 3법 폐지 반대 공언… 법 개정 시간 걸릴 듯인수위, 법 개정 필요없는 민간임대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수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 폐지 혹은 축소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친(親)시장적 정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윤석열 "실용주의·국민이익, 국정과제 기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아 달라"며 "인수위는 그 목표를 분명히 잡고, 분과별 유기적인 협업으로 성과를 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정 운영에 이념이 아닌 국민 이익을 기본으로 한 실용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인수위는 즉각 반응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있고 반나절 만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폐기를 예고했다.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오후 "임대차 3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 추진"

    심 교수는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72석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축소·폐지가 이뤄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9일 임대차 3법과 관련 "폐지할 법이 아니다. 우리 당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공언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별도로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먼저 꺼내 들겠다는 복안이다. 

    심 교수는 "임대차법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그동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2가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 필요없는 민간임대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을 지킬 경우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보고 2020년부터 사실상 폐지했다.

    인수위는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소형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공공임대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통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인수위는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민간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기금 출자·융자 확대 등 금융 및 세제 지원과 공공 택지, 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