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부, 28일 자회사 4곳 전격 압수수색"4곳 사장 일괄 사표 수리 의혹"… 2019년 野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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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기자
    검찰이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28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가 3년 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자회사 사무실에서 서류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산업부 내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의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일괄사표를 제출하게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소 사장의 사표가 2017년 9월20일 일괄 수리됐다며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중부발전소 전 사장은 임기가 1년4개월, 서부·남동발전소 전 사장은 2년2개월의 임기가 남았던 때였다. 

    동부지검은 같은 해 5월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산업부에 이어 관련 자회사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직권남용 등의 법리를 산업부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