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0년 11월 윤석열 직무배제 및 정직 2개월 징계…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이유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 첫 변론이 다음달 열린다. 

    2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이은혜·배정현)는 윤 당선인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4월20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문건 작성·배포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소송과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징계취소소송, 1심 패소… 법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소송의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1심 판단에 수긍해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전한 바 있어 재판이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