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의견서 등 검토 후… 심의 절차·과정 거쳐 최종 처분 결정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복지부에 있어… 취소까지는 시간 소요될 전망
  • ▲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뉴시스
    ▲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뉴시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와 관련해 예비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절차를 모두 끝냈다.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민 '입학취소' 최종 결정…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발표할 듯

    11일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주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8일 청문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대학본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 진술과 자료 제출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종결하고 청문 주재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청문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대학 내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조씨를 대상으로 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는 제출된 청문 의견서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종 결정은 총장이 주재하고 각 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입학취소' 청문회 두 차례 걸쳐 비공개로 개최… 조민, 모두 불출석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회는 지난 1월20일과 2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됐다. 조씨는 두 차례의 청문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는 청문 주재 의견서를 토대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해 조씨에게 알릴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더라도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사 면허 취소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