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입장문 내고 민·형사소송 의사 밝혀… TBS에는 방송 삭제 및 정정문 게시 요구"공영방송 TBS, 허위사실 바로잡는 노력 전혀 없어… 오히려 확대·조장·방치했다"
  •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죄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서울시 교통방송(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기자 측은 15일 성명을 통해 "김씨가 허위사실을 수회에 걸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허위사실을 파악한 후 민·형사상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허위사실 파악 후 후속조치할 것"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준 사실을 말하라고 종용했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2020년 4월6일 '뉴스공장'에서 김씨는 "공개된 (채널A 사건) 녹취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기자가 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5월15일 방송에서도 김씨는 "채널A 사건 있잖아요. (유 전 이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좋다. 줬다고만 해라. 채널A 사건이 실행돼 성공한 케이스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이후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별적·사후적 평가로 볼 수 없고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TBS에도 법적 조치 예고… "공영방송이 허위사실 확대 조장"

    이 전 기자 측은 김씨뿐만 아니라 TBS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기자 측은 "TBS에 가짜 뉴스가 담긴 방송분을 전부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정정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며 "TBS가 응하지 않는다면 TBS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BS는 공영방송으로 엄격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정치편향 지적을 받아왔다"고 전제한 이 전 기자 측은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위사실을 확대·조장·방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