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거 제출" 이유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처리 기한 연장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 옹호성 발언 구설수野 박수영 "대선 후보 눈치보느라 공익신고 뭉개는 것 아닌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뉴데일리DB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공익신고와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명분으로 기한 연장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계속 뭉개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재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에 따른 박 의원의 공익신고에 "신고사항의 처리 기간을 연장(30일 이내)한다"고 통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판 과정 중 변호사로부터 무료변론으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 수취 ▲이재명 전 지사 이해관계 및 직무관계자 경기도 및 산하 기관 고문변호사 위촉 등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와 관련,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5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추가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무료변론(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의혹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재차 신고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피신고자의 개인 재판 참여 변호사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기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나 근거를 제출"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이 후보에 관한 공익신고에 추가 자료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통보한 것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작지 않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0월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동원돼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고, 권익위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및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도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종현 기자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한 지 6일째인 지난 1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14일 전원위원회에 해당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며 "보호에 맞는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전원위원회가 격주 단위로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전원위원회에서 오는 28일 A씨의 공익신고 성립 요건 등을 심의한다 해도 신청일로부터 20일이 지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가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원장이 공익신고자 지정 등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18일 만에 최종 인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며 공익신고자의 지정과 명확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뭉개는 권익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권익위원장이 직접 지시하여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