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파기환송심, 2심 유죄 뒤집어 무죄
  •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8월 27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8월 27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11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논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산주의자 취지의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19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당시 부림사건을 수사했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