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에… 법원 "개인정보 외 청구 내역 다 공개하라"
  • ▲ 서울행정법원. ⓒ정상윤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정상윤 기자
    법원이 문재인정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개인정보는 공개에서 제외했으나 그밖의 청구는 모두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청와대)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靑 "비서실 특활비 공개 못해"… 법원"법률상 허용 안 돼"

    이어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피고 측이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지만,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수령자·지급방법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는 등의 경비"라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7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구체적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분

    문 대통령과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해서도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지만,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일부 지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도시락 가격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해당 소식을 공유하며 "국민은 문재인정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오늘 법원의 판단처럼 문재인정부의 특활비도 절대 성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