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조남관 증거불충분"… 윤석열 측 "불필요할 정도로 시간 끈 것 유감"앞서 서울중앙지검·대검 감찰부도 무혐의 처리…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서도 무혐의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종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9일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찰청 차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재소자의 폭로가 불거지며 시작됐다. 

    폭로자는 2020년 4월 자신의 폭로 내용을 법무부에 전했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은 ‘한명숙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했다. 

    시민단체 고발 이후 공수처가 정식 입건

    그런데 2021년 3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등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윤 후보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같은 해 6월 윤 후보를 입건하며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후보를 대상으로도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난 것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윤석열, 검찰총장 직권 남용 인정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또 윤 후보와 조 원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피의자들이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라고 재확인하거나 지정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임은정 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공수처는 "또한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수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감찰부가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사용해 이뤄진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윤석열 측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 수사 이뤄져 유감"

    윤 후보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허위의 사건"이라며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직권남용이라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그러나 종국 처분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조치에 위법성이 없음을 명확히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