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5명 부당 채용 등 지시 혐의… 조희연 측 "공소사실 부인, 무죄를 주장한다"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법정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을 열기 전에 시작하는 준비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데 기록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검토를 거쳐 상세하게 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며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 부당 채용 혐의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한 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특채 지시를 당시 업무 결재 라인에 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거부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특정 인물을 사실상 내정한 상태인데도 특별채용 절차를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넣어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등에게 유리한 내용의 채용 공모 조건을 넣으라고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지난해 조 교육감 입건해 4개월만에 수사 마무리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10일 이 사건을 입건하고, 약 4개월만인 같은 해 9월 3일 조 교육감과 A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직접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감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된다. 

    한편 조 교육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1일 오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