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카카오톡에 연동된 이메일, 배소현이 설치해줘 이용했다"배소현 "김혜경에게 자세한 설명 안 하고 이메일 연동해 설치해 줬다"검찰, 배소현 주장을 '김혜경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로 판단해 불기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 배씨의 결혼식에 참석해 사진을 찍은 모습. ⓒSNS캡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 배씨의 결혼식에 참석해 사진을 찍은 모습. ⓒSNS캡처
    검찰이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가 김씨 휴대전화에 (트위터 계정주와 같은 이메일을) 설치(로그인)해 준 것"이라는 전 경기도청 5급 비서 배소현 씨의 진술을 주요 불기소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정의를 위하여@08__hkkim) 사용자가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지사후보 경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16년 11~1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등에 관한 글을 올려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배소현 진술 덕분에 '혜경궁 김씨' 김혜경으로 특정 못해

    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의 2018년 12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불기소 이유서에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구글캘린더 등에 연동된 이메일(khk631000@gmail.com)과 관련 "(배씨가) 설치(로그인)해 줘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배씨도 "피의자(김혜경)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이메일과 연동해) 이를 설치해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배씨의 이 같은 주장을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로 분류하고 판단했다. 

    검찰은 "(배씨 등 비서실 직원이 트위터 계정 가입에 사용된 이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혜경궁 김씨'를 김혜경 씨로 특정할 수 없게 됐다. 

    배소현,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김혜경이 이재명 일정 공유 가능하도록 이메일 만들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불기소 이유서에 김씨가 트위터 계정주일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트위터 계정주 신상정보인 △2016년 7월15일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휴대전화 끝자리 '44' 등의 내용이다.

    배씨는 검찰이 불기소하기 전인 2018년 11월2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2~13년께 구글캘린더에 있는 이 지사의 일정을 부인이 공유할 수 있게 내가 이메일을 만들어 구글캘린더와 연결해 줬다"며 "이 이메일의 아이디에서 'khk'는 김혜경을 뜻하고 '631000'은 이 지사의 이메일 아이디에 나오는 숫자를 붙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이미 수사해서 종결한 사안"이라며 "왜 지금 (문제제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배소현, 최근에는 '억지 해명 논란' 휩쌓여

    배씨는 이 후보 변호사 사무실부터 성남시청, 경기도청까지 이 후보를 따라 근무지를 옮겼다. 최근 불거진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또다른 당사자다.

    특히 최근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김씨가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를 통해 폐경 증상 치료제를 대리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A씨의 상급자인 배씨가 "그 약은 김씨가 아니라 내가 복용한 것"이라고 나섰다. 

    이에 채널A는 지난 5일 '배씨는 최근까지도 난임치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