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커피권 구입해 나눠 줘… 법원 "적법했다" 판결조광한 남양주시장 "김혜경은 샌드위치깡, 성실 공무원엔 중징계… 기가 막혀" "업무 집행한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횡령범' 낙인… 참을 수 없는 분노 느낀다"
  • ▲ 이재명 후보 부부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이재명 후보 부부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향해 같은 당 소속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조 시장 지시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 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한 사건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조 시장은 이 후보가 죄를 뒤집어씌워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조 시장은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초밥·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 시장이 언급한 사건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4~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남양주시 공무원 A씨를 '상품권 유용' 명목으로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도, 남양주시 공무원에 '상품권 유용' 중징계 처분

    남양주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하던 보건소 직원 20명을 격려하기 위해  스타벅스에서 장당 2만5000원짜리 상품권을 20장 구매했는데, 정작 보건소 현장근무자에게는 10장만 주고 나머지 10장은 편취하여 격려금품 지급 비대상자인 비서실·총무과 직원과 나눴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경기도 감사실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남양주시에 팀장급 공무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계곡 주변 불법 건축물 철거정책 '원조'를 놓고 이 지사와 대립하며 "보복감사"라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2020년 11월 A씨에게 정직 1개월과 징계부과금 2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한다.

    당시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 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거나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졌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커피 상품권 직원들이 횡령" vs 조광한 "기어이 중징계 줘야 하나"

    이에 조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횡령이 아니다. 기어이 중징계를 줘야 하느냐"고 맞섰다.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한 뒤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 줬고, 나머지 절반은 보건소 지원 격무에 시달리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시장은 결국 상급기관인 경기도 결정에 따라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정직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징계를 모두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법원 "정당한 절차 따라 적법하게 경비 사용" 결론

    재판부는 "A팀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문제 삼는 시청 직원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비상 상황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일해왔다. 나머지 3명도 수시로 각 소속 기관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결론냈다. A씨의 격려금품 지급이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질서 문란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조 시장에게 "원고(A씨)의 예산 집행이 남양주시장 지시에 따라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혜경 씨가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광한 "이재명, 내로남불 아니면 스스로 엄격한 책임 물어야"

    조 시장은 4일 "경기도의 보복행정과 위법한 징계 요구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개탄했다.

    "최근 며칠 사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근무하던 시절, 그 배우자가 경기도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전제한 조 시장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초밥·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규탄했다.

    조 시장은 "이 후보는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3일과 4일 연이어 관련 논란에 사과했다. 3일 이 후보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한 별도 성명에서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4일에도 "공관 관리 업무를 했던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며 "다 제 불찰이다. 제가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