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의견… 대법관 퇴직 후 화천대유서 월 1500만원 고문료검찰, 11월 말 이후 2차 소환…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혐의는 경기남부청에 이송
  • ▲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종현 기자
    ▲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종현 기자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권 전 대법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7일 1차 조사 이후 약 1달 만이다.

    권순일, 이재명 사건 심리서 무죄 취지 의견… 이후 화천대유 고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권 전 대법관의 혐의 전반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며 이 후보의 무죄 판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죄 의견이 5 대 5로 나뉜 상황에서 자기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이 대가성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만배,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 전후해 권순일과 8차례 만나

    이뿐 아니다.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 씨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여덟 차례 만났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혁명당·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클린선거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다음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러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권 전 대법관 고발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부분을 분리해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후수뢰 혐의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