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부당성' 주장하다 한수원에 명예훼손 '피소'검찰, 증거 불충분 판단… "조성진 교수 발언 한수원의 사회적 평가 침해 아냐"
  •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본부 본관 ⓒ뉴시스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본부 본관 ⓒ뉴시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다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던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가 2021년 12월28일 공개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020년 11월 한수원으로부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교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월성 1호기 폐쇄, 짜고 친 것" 조성진 교수 발언… 검찰 "공공의 이익"

    검찰은 조 교수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이) 미리 짜고 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건을 그냥 거수기 한 것이고"라며 언론에 인터뷰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2020년 10월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변조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사회 녹음파일과 이사회 회의록을 대조한 결과 일부 이사들의 발언 순서가 인위적으로 재배치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이사회 개최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발언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관련 참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참고인이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나서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조 교수 발언, 한수원의 사회적 평가 침해 아냐"

    이 외에도 검찰은 조 교수가 "한수원 스스로 월성 1호기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담당 기관에 요청해 월성 1호기를 돌리지 못하였다"고 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한수원의 어떠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조 교수를 대상으로 한 고발 혐의는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한수원은 2018년 6월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 멤버 12명 중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조 교수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후 2020년 11월 한수원은, 조 교수가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