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출신 5선 이상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 통신 조회 비판이상민 "공수처 통신조회, 철저한 진상규명·법적 책임 추궁해야"국민의힘 "공수처장 사퇴하고, 출범 주도한 민주당도 책임져야"
  •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시종일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감싸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5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주인공이다. 

    수사기관이 언론인·야당정치인·학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장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조회 수사 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조회 수사 관행, 과잉금지 원칙 위배"

    이 의원은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는 바, 통신조회 수사 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수사상 필요를 내세우며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며 "형사 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다. 그것이 형사 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불법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선 이 의원과 달리 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불법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감싸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는 계속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누군가와 전화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라고 언급했다. 

    공수처 '전방위 사찰' 감싸는 민주당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는 280만 건 통신조회가 이뤄졌는데, 이게 사찰이라는 이유로 공수처장이 구속된다면 윤 후보는 거의 무기징역 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도 "사찰 주장은 과도하고, 합법적인 수사행위였다"고 항변했다. 

    야당은 공수처와 민주당의 감싸기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이쯤 되면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즉시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공수처장 사퇴는 물론, 공수처 출범을 주도한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인 140여 명, 야당 정치인 88명(31일 오전 8시 기준),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일반인 약 30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야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사찰 논란이 대선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