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이어 종부세 허점 보완으로 文정부와 차별화與 원내지도부 "이재명 발맞춰 제도적 보완 마련토록 할 것"당 일각선 "文 지지율 40%, 실패로 규정하면 실익 있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 후보가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자 민주당이 즉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호응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공약 맞춰 제도적 보완책 마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나서 "이재명 후보가 27일 종부세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며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이 아니라 국민의 필요와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행정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발맞춰 빠르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힌 박 정책위 의장은 "지속적 당정 협의를 통해 시장 기능은 인정하되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 공약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민주당과 정부는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지적한 점은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 ▲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 연기 등 4가지다. 

    與, 이재명식 종부세 보완 법안 발의

    민주당은 이 후보와 발맞춰 법안도 발의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 2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과 김병욱·김영진 의원 등 12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에는 이 후보가 보완을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특히 소급적용을 포함해 종부세를 납부했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 전략이 절정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기조 유지를 원하는 청와대와 이 후보 측의 부동산정책 관련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22일 양도세 논의를 전담하는 당·정·청 워킹그룹(특별위원회)을 구성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26일 재차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한 데 이어 종부세 보완까지 제안하고 나서자 당 내부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는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8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가량 나오는데, 정부의 정책을 무턱대고 실패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효과가 있겠느냐"며 "부동산 세제를 건드릴 경우 개선되던 부동산 지표가 또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후 후보의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