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동성애과 성전환 등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례 폐지 청구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 다음은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 성명서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올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발표하였다.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포함시켰으면서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탈성전환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하였다.

    학부모들이 수정을 요구하며 40일이 넘게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했지만 단 한 글자도 고쳐주지 않았다.

    이러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 등을 옹호,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즉,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도 위반하고 있다.

    특히, 준사법기관인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설치하여 학생과 교사,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아울러,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후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 동안 성전환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성애·성전환 차별금지 교육을 하지 않은 유대교 종립학교는 2017년에 정부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학교에서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에 시민발의권을 발동하여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 유권자 총수의 0.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시민의 힘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

    나의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은 금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청구를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6개월 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최소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과 시의회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계와 연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1년 12월 28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 51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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