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 뒤집고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 경영 어렵다 하나 예견할 수 있었다"한국경제연구원 "기업경영 어려운 상황… 소모적 논쟁 증가, 경쟁력 약화 우려"
  • ▲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상윤 기자
    ▲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상윤 기자
    현대중공업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노조와 9년 동안 소송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이를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판단 두고 1·2심 정반대 판결

    앞서 지난 2012년 12월 노동자 측은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줄 것과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2심에선 정반대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2심 뒤집어… "근로자 추가 법정수당 청구 받아들여야"

    이어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현대중공업 명절상여도 통상임금 인정된다" 판시

    재판부는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했을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다.

    재판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동과 불이익은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면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추가 부담액 6000억 넘을 듯

    현대중공업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2009년 12월29일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 4년6개월간 근로자 3만8302명을 기준으로 추가 부담액은 6295억71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판결을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경연 산하 한경연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 논쟁 소송 증가할 것”

    또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먼저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