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일 유한기 소환조사… 뇌물 2억원 및 황무성 사퇴 종용 등 캐물어유한기, 3차례 조사에도 혐의 부인… 검찰, 증거인멸 우려 '영장 청구' 가능성법조계 "윗선 수사를 하려는 것 같긴 하지만, 속도 나지 않아… 눈치 보는 듯"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뒤를 잇는 2인자라는 뜻의 '유투(2)'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성남시 주요 인사를 따라 '윗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2억원 받은 혐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그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협력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를 종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2월 당시 황 사장을 하루 동안 세 차례 찾아 사퇴를 종용한 끝에 사표를 받아냈다. 이들 간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0월 중순과 이달 초, 지난 7일 등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이에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조만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만간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전망

    수사팀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절차를 마쳤으며, 그간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뇌물 공여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 소명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혐의는 이번 영장청구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지시를 받고 황 전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 소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우선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검찰이 윗선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속도가 전혀 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야 윗선 수사를 하기에는 위험부담도 크고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수사를 키워놓으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찾고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상황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