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에 '경보 장치', 보도에 '볼라드' 설치… 연 2회 정기점검 실시키로
  • ▲ 서울의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울의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비대면시대가 일상화하자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승차 구매점)' 안전계획을 마련했다.

    7일 서울시는 드라이브스루 승차 구매점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계획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안전시설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안전계획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는 '경보장치'를 필수 설치해야 하고, 보도에는 '볼라드(말뚝)',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보행 연속성을 위해 진출입로는 기존 보도와 동일한 재료로 포장하고 경사구간은 차량이 진출입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해야 한다. 진입로에는 대기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약 6m를 확보한다.

    서울시는 기존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 구매점은 각 자치구를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 시에는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매장은 도로점용허가 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 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