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에 '경보 장치', 보도에 '볼라드' 설치… 연 2회 정기점검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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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비대면시대가 일상화하자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승차 구매점)' 안전계획을 마련했다.7일 서울시는 드라이브스루 승차 구매점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안전계획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안전시설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안전계획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는 '경보장치'를 필수 설치해야 하고, 보도에는 '볼라드(말뚝)',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야 한다.또 보행 연속성을 위해 진출입로는 기존 보도와 동일한 재료로 포장하고 경사구간은 차량이 진출입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해야 한다. 진입로에는 대기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약 6m를 확보한다.서울시는 기존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 구매점은 각 자치구를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 시에는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한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매장은 도로점용허가 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 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