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2차례 압수수색에도 아무런 단서 확보 못해"김오수 총장에겐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가, 입장 분명히 해 달라" 요구
  • ▲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수사팀은 또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인 5일 성명을 내고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어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및 29일 양일에 걸쳐 메신저·쪽지·전자결재·메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으나 수사팀의 유출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단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예상되는 공수처의 표적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전 수사팀 "공소장 외부유출 사실 없다"

    수사팀은 대검을 향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대검 감찰부는 이미 본건에 관해 충분한 진상을 파악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한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색당하는 상황을 방치한다"고 지적한 수사팀은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 발표해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도 예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도 견해 표명을 요구했다. 수사팀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김오수 총장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대검 입장을 명확히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오수 향해선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가… 입장 내달라"

    이어 "본건과 같이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소사실 유출 등의 명목을 내세워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수사팀은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공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이 자신에게 전달되기 전 일부 검사들 사이에 편집본 형태로 유포됐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같은 달 1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친여 시민단체가 사흘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 6개월간 진상조사… 결과 발표 안 해 혼란 가중

    대검 감찰부는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착수한 진상조사 결과를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꾸준히 대립해온 인사로,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년 10월 임명된 한 감찰부장은 법무부에 의해 지난 10월15일자로 연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