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월급서 식비·전기·수도·난방비 등 생활비 공제… 구체적 내역은 기밀"관저에 다혜 씨 등 가족 거주 예산, 세금으로 충당… 野 "투명한 공개 필요"
  • ▲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 씨 그리고 손자와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 씨 그리고 손자와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해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임기 5년의 대통령 가족의 생활비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은 전날 '관저에 거주하는 대통령 가족의 생활비용 충당 내역과 이에 관한 규칙·내규 여부 등 자료'를 요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내 관저에 묵게 되는 직계 가족의 생활과 경호에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생활 보호와 별개로 최소한의 감시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법 따라 안 밝혀 '깜깜이' 

    실제로 대통령의 공적 업무 이외의 사생활, 부인이나 미혼의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의 생활은 청와대 측이 작정하고 공개하지 않는 한 알려지지 않는다. 청와대 내에서도 부속비서관·총무비서관실의 소수 전담직원만 관여할 뿐이다. 예산 규모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하면서 "현재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데, 가족 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당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관련 브리핑을 하며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그 브리핑 후 4년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활비를 아예 공제한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차감 내역 혹은 생활비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생활비에는 식비 외에도 전기료·수도세·난방비 등이 포함된다.

    각종 오찬·만찬 때는 월급 공제 안 해

    총무비서관실 산하 담당 직원이 관저의 직원과 상의해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을 구분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먹은 경우 월급에서 차감하지만, 국내외 인사들과 오찬·만찬이나 청와대 직원 등과 함께한 식사는 예산으로 쓰는 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과 함께 관저에서 술을 곁들인 송별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이 있어도 공무상의 이유로 강행했던 이 만찬 비용의 경우는 세금이 쓰였다. 

    문 대통령 임기 4년6개월이 흐른 현재도 대통령경호법이나 국유재산법에는 명시적으로 대통령 가족의 식비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가족의 관저 생활, 대통령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생활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