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수 후보자 중 2명 사퇴… 사장 임명 절차 규칙 위반""'시민 참여 상대평가' 퇴색"… 선임절차중지가처분신청
  • 25대 KBS 사장 선임을 위한 '후보 비전발표회'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사장후보자 2명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단독 후보를 대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된 최종면접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후보를 재공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KBS 내부에서 제기됐다.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사장후보 비전발표회'를 하루 앞두고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임병걸 KBS 부사장과 서재석 전 KBS 이사가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시민참여단의 평가가 무력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오늘 KBS를 상대로 사장 선임 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3명 중 2명 사퇴로 공정한 사장 선출 불가능해져"

    KBS노조는 "KBS 이사회가 제정한 '제25대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이 평가하는 정책발표회(비전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며 "이 규칙은 복수의 후보자가 정책발표회와 이사회 면접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독 후보가 정책발표회와 최종 면접에 참여하는 것은 위 규칙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KBS노조는 지적했다.

    KBS노조는 또 "이번 사정 선임 절차에서는 시민참여단의 평가점수를 전체 배점의 40%로 높게 책정했는데,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이 사퇴함에 따라 후보자 간 상대평가가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공정한 사장 선출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은 김의철 후보자도 즉각 사퇴하고, 이사회의 추가 재공모 등을 통한 추가 선임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KBS노조는 촉구했다.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되면 사장 임명돼도 혼란 지속"

    KBS노조 관계자는 "KBS 사장 선임절차중지가처분신청인들은 KBS노동조합과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KBS의 사장이 누구로 선임되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자신들은 KBS 이사회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장후보가 선정되고 임명제청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KBS 이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KBS 사장 선임 절차는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위반되고 있음이 분명한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철 후보를 KBS 사장으로 임명한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사장 선임과 관련한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KBS 이사회는 시간과 비용 낭비가 우려되는 위법한 사장 선임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촉구했다.

    한편, KBS 이사회는 25대 KBS 사장후보를 선임하는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3배수 후보자 중 2명이 사퇴하는 돌발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튿날 시민참여단이 평가하는 비전발표회를 강행한 KBS 이사회는 오는 27일 최종 면접을 갖고, 김의철 후보의 임명제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