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분양 당시 6억~7억원대→ 3개월 지난 현재 호가는 15억원 안팎박영수 측 "대금 정상 납부, 특혜 아냐"… 딸 퇴직금 규모에도 관심
  •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 DB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 DB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보유한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특검의 딸은 이 회사에서 토지 보상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27일 조선일보는 "박 전 특검의 딸이 지난 6월 대장동 소재의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는 화천대유가 개발해 분양한 아파트로, 당초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소유해왔다고 한다. 

    특히 이같은 아파트는 '줍줍 물량'이라고 해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다. 일례로 지난 8월 진행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5가구 모집에 25만명이 몰렸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같은 무순위 청약을 '로또'라고도 하는데, 박 전 특검의 딸은 '줍줍 무순위 청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물을 가져간 셈이다. 

    박영수 딸, 지난 6월 대장동 아파트 분양… 6억에서 15억으로

    또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치른 분양대금은 6억~7억원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5억원 안팎으로 올랐다. 3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차익을 본 셈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박 전 특검 딸이 종전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영수 측 "분양대금 정상 납부… 특혜 아냐"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해온 자산관리회사로, 해당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 6월 이 회사에 입사에 근무하던 중,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퇴직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한다.

    박 전 특검 자신도 특검에 임명되기 전 이 회사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2억원대의 연봉을 받았다.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유력 법조인들도 이 회사의 고문과 자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을 퇴직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직 퇴직절차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 측은 "퇴직금 규모는 직접 확인해줄 수 없고, 화천대유 측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추천을 받았다. 2016년 11월2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현 국정원장)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전 특검(당시 변호사)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중 박 전 특검 추천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특검은 이튿날인 30일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1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