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유사 방식으로 수익 배분…배당금 150억원 행방 묘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구조과 유사한 방식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도 민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됐는데 여기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AMC)는 13.5% 지분 참여로 약 15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사업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진행된 사업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2013년 11월 성남시는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A2-8블록(6만4719㎡) 내 토지를 매수하고 총 1137세대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성남도시개발이 사업을 주도했으며,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푸른위례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과 위례자산관리(AMC), 증권사 6곳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이 사업에도 유 본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성남시장은 이 후보였다.

    사업이 진행된지 3년만인 지난 2017년 3월 푸른위례프로젝트는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익 306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는데 배당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익 306억원 중 우선주 90만 주에 대해 액면 금액의 10%인 500원씩 총 4억5000만 원을 배당했고, 나머지 301억5000만 원은 보통주(총 10만 주)에 배당했다. 보통주 5만주를 보유해 150억7500만원을 배당받은 성남도시개발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150억75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진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위례 사업 간 유사한 부분이 많아 위례자산관리가 보통주를 통해 150억 원가량을 배당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하면 자본투자금액의 22.4배에 해당하는 대박인 셈”이라고 말했다.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식 13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위례자산관리가 총수익의 50% 가까이 배당받았다는 의미다. 다른 증권사에서 보통주로 배당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남시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위탁수수료 18억 원을 받아온 위례자산관리가 막대한 배당금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자금 행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유 전 본부장이 위례 개발 사업에도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의혹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총자본금 5000만 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을 받은 것과 위례자산관리의 배당금 수익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는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이익을 거둔 이들이 대장동에서 판을 키워 더 큰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 설립 자본금은 당시 50억 원이었고, 해당 연도에는 자본금 10% 한도 안에서만 한 SPC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출자는 적게 하되 지분은 50%를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에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선 “본질은 성남도시개발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대형 금융사가 왜 화천대유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알지 못하고, 수익 부분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또 “성남시 인근의 의왕시에서도 민관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 같은 자산 관리 회사나 천화동인 같은 존재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부여한 권리와 이익이 없었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