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포함 3개 혐의로 고발… 추미애, 본인 SNS에 윤석열 징계결정문 등 올려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정상윤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정상윤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이날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내가 고발장 관여? 추미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그는 "(9월) 3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추미애씨는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며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밝힌 고발장 문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엮인 '고발 사주 의혹'을 뜻한다.

    실제로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검사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이 글에 "뉴스버스가 공개한 청부 고발이 지난해 4월3일 있었는데, 전날인 4월2일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과 17번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고 썼다.

    "감찰자료 공개한 추미애… 공무상 비밀 누설"

    그러면서 "만약 청부 고발과 연관됐다면 한동훈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번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를 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또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윤 예비후보와 한 검사장을 엮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제보로 탄로가 났다"며 "그리고 다시 범정(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이용해 4월3일, 2차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윤 예비후보의 징계결정문 등 사진을 첨부했으나, 이후 삭제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를 두고 "추미애씨가 SNS 첨부 불법 자료사진(통신 및 감찰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쳐 등을 증거로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끝으로 "아울러 추미애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씨가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미애씨가 말한 허위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