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주도 '언론독재법 철폐 공투위'… 23일까지 대선 예비주자 찬반 의견 수렴
  • ▲ 이영풍 공투위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투위'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투쟁사를 통해 언론중재법 저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영풍 공투위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투위'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투쟁사를 통해 언론중재법 저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이 이끄는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이영풍, 이하 '공투위')'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15일 공투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껏 전 국민이 향유해온 국민의 알 권리는 차단되고, 기자와 피디들의 취재 보도권과 표현의 자유권은 사라지게 된다"며 "이에 예비후보 여러분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알아보고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공투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지 △개정안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지 △오는 27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 낮 12시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진짜 뉴스 죽이는 '언론독재법'"


    이영풍 공투위원장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기자나 PD들은 기사 한 줄, 프로그램 한 편도 자유롭게 만들기 힘들어지고, 자칫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보상액의 다섯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헌법적 폭거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짜뉴스를 잡는 척하며 진짜뉴스를 죽이는 '언론독재법'이 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올바른 국가 지도자라면 마땅히 권력 감시·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정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정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언론재갈법'이나 마찬가지인 개정안의 완전폐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일부터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투위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지난 9일 '언론중재법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여는 등 개정안 통과 반대 운동을 다각도로 전개 중이다.
  • ▲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