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받은 12명은 제명되거나 탈당 권유, 형평성 논란
  • 경찰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기소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 의원과 관련해 "실제 기소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기소가 되는 순간에는 철저하게 조치할 것이고, 그때는 그에 따른 어떠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소 후에 당직을 바로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협, 토지제한거래구역서 거래 후 미신고 혐의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2020년 6월18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밭 668㎡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했다. 

    이 토지는 토지제한거래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 땅은 2018년 12월 공공택지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날 "경찰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수사의 오랜 악습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공표'가 이번 경찰 수사에서도 자행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이 반발하는 만큼 민주당은 먼저 소명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달됐는데, 본인은 절대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니냐"며 "그 부분은 소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12인과 형평성 논란엔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월 권익위의 민주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혹이 제기됐던 12명의 의원이 제명되거나 탈당을 권유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경찰 수사도 시작되지 않은 12명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탈당을 권유했다.

    6월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당시 의혹을 받았던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통화에서 "권익위 조사보다 훨씬 신빙성 있는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이 나왔는데 기소 후에 하겠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지도부가 권익위 조사 이후 이뤄졌던 탈당 권유와 제명 절차를 거둬들여야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의원들이 덜 억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고 수석대변인은 "권익위 조사는 우리 당의 의뢰에 따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정무적 결정으로 정치적 징계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별도로 의원 한 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매번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