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 헌법소원… 모든 사건에 합헌 결정 내려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DB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DB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신분으로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를 금지한 공무원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5일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5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2016년에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앞두고 헌법소원 제기

    그는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의 당원 가입 권유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막는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의 당원 가입 권유를 제한한 법 조항에 관해선 6대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을 냈다. 권 전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헌재는 "모든 (정당) 가입 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권유하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그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적극적·능동적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특성상 당원을 늘리기 위해 정당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당내경선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3명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침해"

    다만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했다.

    기부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7조' 등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가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우리 선거 풍토에 기부행위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