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시민 등 11명 고발 청탁 의혹 불거져… 사세행, 공수처에 고발 예정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오면 정해진 절차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청탁 의혹에 따른 견해는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 "고발 오면 절차대로 처리… 정치적 의도 갖고 수사 안 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2일, 윤 전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초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좌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6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지시

    이와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감찰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수사 방해 의혹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들 사건은 사세행이 앞서 고발했으며,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수사를 맡았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7월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