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문건 중 8개 공개거부 인정… 군사보안 관계없는 3개 문건만 공개 지시
  •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군 조치'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상윤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군 조치'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작성된 '군 조치'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군사보안과 관계 없는 일부 문건은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군인권센터, 朴 탄핵 당시 기무사 문건 공개 청구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3~7차 촛불집회가 열렸을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민정수석·국방부장관·국가안보실장 등에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11개 문건의 정보 공개를 2019년 11월 청구했다.

    11개의 문건은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 △현 상황 관련 보고서 2 △상황평가(2016년 11월7일 작성)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계획 △상황평가(2016년 11월19일 작성) △최근 군부 동정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국가안보실장)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국방부장관) 등이다.

    안보지원사는 해당 문서들이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작성한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법에는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됐지만,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는 예외로 규정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안보지원사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20년 2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1개 문건 직접 열람·심사한 재판부… 3개 문건만 공개 처리

    재판부는 안보지원사가 공개를 거부한 11개 문건을 열람·심사한 뒤 8개 문건은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3개 문건은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지시한 문건은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 등이다. 이들 문건은 기무사의 직무에 속하는 군사안보 등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비공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비공개가 유지된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문건의 경우,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안보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조치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최근 군부 동정' '최근 군부 동정 및 분위기' 문건은 "청와대 및 군부 상황, 북한군 동향 및 대비태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작성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거부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