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선거와 재판의 공정성 시비까지 내포하는 중요한 사안"송두환 "청탁금지법 위반은 생각해본 적 없어… 직무 관련성 없기 때문" 반박
  • ▲ 김태훈(오른쪽)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세곤 기자
    ▲ 김태훈(오른쪽)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세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들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 지사와 송 후보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1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한변, 대검에 이재명·송두환 고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최근 송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이익’에 해당하고, 상고심에 대한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하므로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 및 송두환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이재명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선거와 재판에 관한 공정성 시비까지 내포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김 상임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송 후보자의 이력을 짚었다.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그야말로 경험이 많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예우를 받는 원로 변호사"라고 강조한 김 대표는 "이런 (원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의 무료 변론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민변회장·헌재재판관 두루 거쳐

    송 후보자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판사에 임용됐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등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민변에서는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회장직을 지냈고, 2007~1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김 대표는 "한변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재명 경기지사 및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에 대해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후보자는 지난 30일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 의혹에 따른 지적이 나오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관련성인데, 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