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강성국 차관 검찰 고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우산 들게 강요"
  • ▲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일명 '우산 의전'과 관련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일명 '우산 의전'과 관련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민석 기자
    우파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행자시)이 강성국 법무부차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가 내리는데도 법무부 관계자에게 무릎을 꿇은 채 우산들 받쳐 들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말살 행위를 한 강성국 법무부차관과 이에 개입한 자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형법 제324(강요) 위반으로 고발하며, 조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소 변경, 천막 설치, 우비 착용, 우산 직접 소지 등 대안 많았다"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강 차관은 지난 27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법무부 기자회견을 했다"며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강 차관은) 장소를 실내로 변경하거나 천막을 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10여 분간 강 차관은 비를 맞지 않기 위해 법무부의 직원 또는 비서로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우산을 들고 있게 강요했다"고 전제한 법률지원단은 "비가 오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우비를 입거나 직접 우산을 들고 기자회견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비서가 옆에 서서 우산을 들고 있어도 기자회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명으로 범행 부인… 아무런 반성도 없어"

    법률지원단은 또 법무부가 해당 사태에 변명으로만 대처한다고도 비난했다. "피고발인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범행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뻔뻔하게 마치 수행비서가 자진해서 우산을 받쳐 들고 있어서 몰랐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위와 같이 이 사건 고발을 제기한다"고 밝힌 법률지원단은 "부디 본 건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산의전' 사태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용구 전 차관은 술 먹고 택시기사 목을 졸라서 이 자리를 넘겨줬는데, 후임 차관은 (부하 직원을) 몸종 부리듯 했다"며 "한국이 바꿔야 할 관료사회의 아주 적폐적인 한 부분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