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C-3) 도착 비자 발급해 우선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장기체류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인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우리 정부 조력자들… 단계별로 국내체류 지위 부여"

    박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했던 조력자들"이라며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일하며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입국한 아프간인 378명은 모두 아프간 현지 한국인들을 도운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다. 탈레반의 위협을 받아 특별히 한국으로 수송됐다. 우선 법무부는 이날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에게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켰다.

    이후에는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거쳐 F-2비자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F-2 비자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비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대한민국에 특별기여' 외국인, 거주비자 부여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1회 체류기간이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또 취업·학업에 제한이 없으며, 차후 심사를 거쳐 영주권(F-5)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며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