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폐기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할 것" 성명민주당, 강행 땐 UN에 진정서,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등 대응
  • ▲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BS노동조합이 언론단체를 향해 연대 총파업을 제안하고 나섰다. 'KBS노동조합'은 1988년 설립된 이른바 '제1노조'로, KBS에는 이밖에도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제2노조), KBS공영노조(제3노조) 등 총 3개의 노조가 있다.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집권 여당의 언론중재법을 폐기하기 위해 민주노총 언론노조, 신문방송 협업단체 및 KBS본부노조를 포함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과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한 KBS노조 비대위는 "이를 위해 언론독재법(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공투위와도 연대투쟁한다"고 덧붙였다.

    KBS노조 비대위는 그러면서 "방송·신문·인터넷언론사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는 연대 총파업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독재법 통과되면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

    비대위는 "만일 집권 민주당이 오는 27일 또는 30일로 짐정 예정한 대로 국회에서 언론독재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즉시 유엔에 진정서 제출 및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률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신문사·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언론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이고, KBS 역시 KBS1노조를 포함한 2노조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바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소수노조인 KBS노조는 지난 18일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비대위를 가동했다. 허 위원장은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철폐투쟁범국민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을 열고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삭발식에서 허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법은 언론 취재의 씨를 말리는 법이자 탐사보도 끝장법이다. 언론독재법이 웬말이냐"며 "정치징벌법부터 만들라.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